army80lee 2011.07.28 14:01

안녕하세요. 항상 질의에 좋은 답변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주는 아니지만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고, 저도 많은 공부를 하고 있으니 지식도 쌓이고 좋습니다.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질의내용은 촉탁직에 관련한 연차수당과 퇴직금입니다.

 

아파트 관리실입니다.

경비원 /격일제 근무이며 근무시간은 19시간(월289시간)입니다.

 

경비원 김아무개님  생년월일 1945.6.22일입니다.

정년은 65세(정년퇴직일자는 정년에 도달하는 날이 해당되는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취업규칙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경비원의 정년이 7월 말일자로 끝나면서

8월1일부터 촉탁직 계약을 하는 것이 마땅하나

당 아파트와의 위탁계약이 10월 말일자 만료됨을 감안하여

위 경비원의 동의를 얻어 10월말 계약종료를 기점으로  11월1일부터 촉탁계약을 할것을 결정

근로계약서상 2010.11.1일부터 1년 촉탁계약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이런경우

1. 퇴직금 지급 :  입사일2002.8.1 ~ 퇴직일자 2010.10.31일까지 퇴직금을 정산 지급하였고,

2. 최종연차수당지급 : 2010.8월 급여지급때 연차수당 정산하여 지급함.

 

그렇다면 촉탁계약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이 정산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연차수당의 경우도 1년단위로 정산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아니면 촉탁 계약직이라 하더라고 계속근로로 보아 최초입사일 2002.8.1일로 부터 연차일수를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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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정규직 퇴사일이 당사자 합의하에 2010.10.31.로 정하여 2010.11.1.부터 새롭게 기간제 근로자로 계약을 갱신한 것으로 판단되며 고령자고용촉진법에 의거 정년 이후 계약직 근로등으로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 연차휴가 및 퇴직금등을 새롭게 기산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촉탁계약을 한 시점부터 새롭게 연차휴가 산정이 가능합니다.

    고령자 고용 촉진법
    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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