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궁금 2011.07.28 14:33

안녕하세요

 

산전후휴가 관련해서 궁금한 것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먼저 산전후휴가는 임신한 여성근로자에게 90일의 휴가를 주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출산예정일 보다 늦어지게 된다면 어떻게 하나요?

 

산후 45일 이상이되게 휴가를 사용하도록 하지만 사람일이라는게 모르는 일이라 예정일보다

더 늦어져서 90일이 넘는경우에는 90일 이후 휴가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신의 연차를 사용해서 휴가를 사용해야 하나요? 아니면 바로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한가요?

육아휴직도 만6세 미만의 영유아가 있는 경우에 사용가능한 것이 아닌가요? 출산하지 않았는데 사용이 가능할까요?

 

90일이 초과하는 경우의 휴가사용에 대해 관련 법이 있다면 함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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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6:3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산전후휴가 90일 중 45일은 반드시 산후에 부여를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출산 예정일이 늦어지는 경우라 하더라도 반드시 45일을 부여해야 하며 산후 45일을 맞추기 위해 추가로 부여된 휴가는 산전에 사용한 휴가일수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즉, 산전 휴가 사용일수에서 초과된 부분에 대해 별도의 정한 바가 없다면 연차휴가 또는 무급으로 처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행정해석>(산전후휴가가 60일로 되어 있는 것은 과거 법규정에 의함이며 현재 법규정상 90일 부여로 변경됨.)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한다 ( 1997.09.11, 부소 68240-203 )

    [질 의]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서 출산후 30일이 되기전에 출산휴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를 연장해 주어야 하는지, 이 경우 급여지급 의무.

    [회 시]

    근로기준법상 산전후 유급휴가는 산전후를 통하여 60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산후에 3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하므로 출산이 예정보다 늦어짐으로 인해 산전휴가가 30일을 초과하였다 하더라도 산후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는 부여되어야 하나 이 경우 산전에 30일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면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을 것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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