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unsuhyun 2011.07.28 15:28

이건 어떻게 처리되는건지..답변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서 같은 공정에 일하는 사람이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 중 한명이 손목 통증을 호소하셔서 일주일동안 병원진료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병원비 청구를 회사측에 하였습니다.

 

근로자 말씀으로는 회사일로 인해 손목 무리가 생겨 병원진료를 받았다고 하지만

 

회사입장에서는 같은 공정에 여러근로자 중 그 분 한명만 손목 통증을 호소하였으니 ...해줘야하는건지 안해줘도 되는건지

(다른분들은 이와같은 통증 및 진료비청구 이력이 없습니다.)

 

명확히 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판례근거등 이에 준하는 법정자료가 있을까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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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무중 발생한 사고 및 그에 따른 질병의 경우 사용자가 치료비 및 치료기간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어떠한 병명에 해당하는지 알 수 없으나 해당 질병이 업무와 연관이 있다는 의사의 소견 또는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 직접 보상 또는 산재보험을 통해 치료비 및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의 소견을 바탕으로 공상처리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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