쵸쵸 2011.07.28 16:41

회사 경리로 일하고 있는데 잘 몰라서

 

회사가 이번에 새로 계약하시는분들의 최저임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할지 도움이 필요합니다.

 

소정근무시간이니 주휴수당이니.. 어려운게 너무 많아서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ㅠㅠ

 

평일 09시~16시, 토요일 9시~12시 근무하고 1시간은 점심시간입니다.

 

청소 하시는 아주머니인데 이런 경우 단시간 근로계약서로 근무계약맺고 4대보험 신고하며되나요?

현재 최저임금으로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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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8 17:2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일 6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토요일 3시간 근로를 할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6시간 * 5일 + 3시간 + 6시간(주휴일수당)] * 365 / 7/ 12 = 약 169시간

    169시간 * 4,320원 = 730,080원이 최저임금에 해당합니다.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4대보험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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