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지현쑥 2011.07.29 01:02

어디서 부터 어떻게 설명을 해야할지..

안녕하세요.
참 억울한 일입니다.

제가 "갑"사에 파견직("을1")으로 2년 5개월정도 일을 했구요, 갑자기 "갑"사는 그대로 이고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파견회사만 바뀌었습니다. 일하는 장소 및 하는일 그대로 이구요.
바뀔 당시 향후 출산예정으로인해 육아휴직 사용여부를 확인했더니 물론, 사용할 수 있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서류상 기록된 것은 없고 전 직원 앞에서 답변받음)

그로인해

변경된 파견회사(을2)를 따라왔습니다. 파견회사로 옮기고 5개월 뒤 출산을 했고 출산후 출산휴가 3개월쓰고 육아휴직을 5개월 먼저 썼습니다.

추가연장을 하려고 회사에 갔더니 갑자기 육아휴직을 더 연장해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구요.

그때 회사변경시 약속을 한것에 대해 잘못 말을 했다고 하면서..말도 안되는 소리를 합니다. 많은 직원들 앞에서 약속을 했는데..

어떻게 말을 바꾸 실 수 있냐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그냥 바뀌기 전 2년 5개월 일했던 회사(을1)를 따라 갈 것이 었는데

쓰게 해주는 조건으로 현재 회사(을2) 소속으로 따라온건데 억울 합니다.

어찌됐건 그로인해 더이상 연장은 안되고 실업급여를 쓰게 해주겠다고 하더라구요.
그래서 회사 인원도 부족한 부분도 감안해서 서로 양보끝에 권고사직으로  결정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달로 퇴사처리가 되었고 2주 후 확인을 하니 상실신고와 이직확인 통보 처리 되었는데

상실 사유가 권고사직이 아닌
상실사유가 12번 결혼,육아로 인한 ..로 처리가 되었더라구요.
회사에 전화를 했더니 육아휴직 후 바로 권고사직처리가 안되서 그렇게 처리했다고
가서 잘 말해보라고 떠넘기고 마네요..정말이지 어이가 없어서.

너무 화가 나서 육아휴직거부로 신고를 하고 싶더라구요.
그런데 작년 7월에 회사가 변경이 되었고 이번달로 1년이 되다보니
산전후기간까지만 근무일에 속한다고 육아5달 사용한것은 근무일에 포함이 안되다보니
또 1년 미만 근무가 되더라구요 그래서 신고도 못한다던데..

이래저래 2번이나 속임을 당했네요..ㅠㅠ

 

회사에서는 정정신고를 하면 벌금을 문다고 "자녀 양육을 위하여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 자녀 양육을 맡김으로 통근 불가능"으로 고용지원센터 방문하여 신청을 해보라고 떠미는 상태입니다.

알아보니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인 경우 육아휴직 후 가능하다고 하던데 회사는 육아휴직 후 바로 처리가 안된다고 ..

제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지..뭘 어떻게 하라는 건지 이해가 잘되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이 없을까요 ? 


또한, 퇴직금은 육아휴직기간 포함 하여 1년 근무도 받을 수 있나요?

받을수 있다면 육아휴직거부시 신고할 경우 육아휴직 사용한 기간은 왜 1년기간에 포함이 안되는건지..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월욜일날 담당자가 다시 통화 하자고 저를 설득할 의양인듯 한데 제가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인터넷으로 검색하다 보니 이곳 노동ok에서 정말 성심껏 답변을 해주시는 것 같아 이렇게

글을 올려봅니다.

 

바쁘실텐데 장문의 길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희망적인 답변길 기도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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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29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파견회사가 변경되는 경우 비록 동일 파견지에서 근로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기존 파견회사를 퇴직 후 새로운 파견회사로 입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간주하여 신규입사로 해석됩니다.
     육아휴직은 1년이상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요청을 하였을 경우 사용자는 휴직을 부여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즉, 육아휴직 게시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1년 미만 근무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사용자가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 지급의무가 발생하며 육아휴직으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다하더라도 근속기간에 포함되기 떄문에 전체 기간이 1년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실업급여 수급은 비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수급 자격을 인정받게 되며 사용자가 최초 제안한 바와 같이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실제 퇴직사유와 달리 퇴직사유를 신고하였다면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여 이직사유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입증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쉽지 않으며 담당자와의 대화내용 녹음자료등을 입증자료로 활용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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