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우소 2011.07.30 09:45

안녕하세요

세가지 질문입니다.5인이상 사업장 감시단속적근로자는 아닙니다.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일8시간 전제)

 

1) 근무형태가 어떤교대 형태와 통상임금 계산은?

        운영 4개월간은  인원5명이 2명씩 1조로    1일차은 새벽5시출근  그다음날  5시퇴근(24시간),

                                                                 2 2 일차은 비번

                                                                 3 3일차은 새벽5시출근  그다음날   5시퇴근(24시간),

                                                                 4 4일차은 두가지 비번이든가 /아니면  오전11시까지 회사영내 대기근무

                                                                                                      (임금계산은없고식대만나옴

                                                                                          5일차은 비번

                                                                                         순환  6일차은 (1~5일차)처럼 재 근무시작 순환사이클

                                                                                       식사는 회사내에서 부식비를 걷어 아침,점심,저녁을 해결하고있음

 

운영 2개월간은 인원 4명이 2명씩 1조로 24시간 막교대 근무 했음니다

 

*현재는 상기위 인원 5명이 2명씩 한조로 1(1일차~5일차) 처럼일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질문은  1 재입사를 하였는데 공백기간이 16일인데  같은회사 같은직종 같은업무인데 근무기간의 연장으로 볼수있읍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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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7.30 19: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첫번째 문의하신 내용은 2조 24시간 격일제 맞교대 근무형태로 보입니다. 이에관한 연간근로시간과 월평균근시간의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어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시단속적근로자가 아닌 경우)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2. 근로게약기간의 단절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때문인지 알수는 없으나,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16일간의 공백기간을 거쳐 재입사하였다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각각 단절된 것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하지만, 근로자의 자발적 사직의사표시없이 회사가 임의적으로 조치한 것이라면 16일간의 기간은 근로계약관계가 단절된 기간이 아니라 잠시 정지된 기간이므로 종전근로계약기간과 새로운 근로계약기간은 하나의 근로계약기간으로 간주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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