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mul39 2011.08.01 13:41

안녕하세요-

이제는 저를 기억하실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담글을 너무 많이 남겨서요.ㅠㅠ

체불임금 건으로 노동청의 도움을 받았었고 약속된 기일보다 늦었지만 결국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워낙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있기에 번거로움을 무릅쓰고 처벌하고자 했습니다. 그 의사를 근로감독관에게 얘기했더니 그럴 수 없답니다. 감독관 내규 상 급여를 지급 받으면 행정종결처리하는 걸로 되어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사용인이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범법자이고 너무도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담당 지역 감독관이니 뻔히 알고 있으면서 왜 처벌 받게 하는 걸 중간에서 차단하시냐고 했더니 자기는 규정대로 하는 거랍니다. 전화통화를 하면서 둘이 언성이 좀 높아졌었습니다. 통화가 끝난 후 이 곳에서 조언을 받았던 것처럼 국민권익위원회 신문고에 다시 진정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날 근로감독관으로부터 노동청 번호로 문자가 왔습니다. 귀하가 신청한 민원이 행정종결처리되었다구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감독관이 이렇게까지 하니 정말 두 사람이 모종의 관계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확신까지 듭니다. 조사과정 중에도 제게 이 사람이 자주 체불하긴 해도 늦게라도 주는 사람이니 기다리라며 저를 설득해서 저를 어이없게 하더니 이젠 이런 상황까지 벌어지네요. 애초 처음에 조사문건을 작성할 때도 처벌여부에 대해 체크하는 항목이 있는 걸 보았으나 아직 고민 중이어서 그때 아무런 체크도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조사과정 중 감독관은 제게 단 한번도 처벌 여부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와서 생각하니 모두 의도적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부디 조언 부탁드립니다. 권익위원회에 진정 신청해서 얼마 전 담당자가 정해졌는데 연락도 없고 또 연락이 되지도 않네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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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2 11: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청 진정 접수를 할 때에 사용자 처벌 여부를 체크하는 항목이 있으며 임금 지급이 완료된 이후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체크하였다면 임금 지급이 확인된 이후 사건을 종결처리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사용자 처벌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임금 지급 유무와 관계없이 사건 종결 후 검찰로 해당 사건을 송치하여 형사처벌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처벌을 원치 않는 형태로 종결처리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처벌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이 일방적으로 종결처리를 하였다면 이를 변경해 줄것을 강력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권인위원회 및 노동부 홈페이지내의 부조리 신고 센터등에 해당 내용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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