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 2011.08.01 16:26

퇴직금이 3,300,000이고 연차남은거 400,000원 이면

 

3,700,000정도 생기는데 여기에 세금- 소득세 주민세 어느정도 나가는지 궁금합니다.

 

실수령액이 얼마정도 예상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소득세는 귀하의 근속기간등을 고려하여 소득세가 결정되기 때문에 단순히 퇴직금 금액만으로는 정확한 금액을 계산할 수 없으며 퇴직소득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산업재해 배치전 건강검진 결과 건강이상 소견자 입사취소 가능한지요(긴급) 1 2011.09.07 16032
☞실업급여 수급기간중 공무원시험준비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1 2008.12.22 16039
☞수습기간중 퇴사할경우 인수인계는?(갑작스러운 퇴사) 2007.10.23 16109
근로시간 시차근무 1 2011.12.19 16121
임금·퇴직금 통상시급과 최저시급의 차이 1 2016.04.04 16150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 1 2011.04.08 16166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19
☞이직확인서 정정기간에 관하여 (회사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되... 2008.01.17 16243
임금·퇴직금 노동청에 퇴직금 진정을 냈는데 회사측이 저에게 소송을 걸겠다고... 1 2011.12.07 16286
고용보험 권고사직 후 이직확인서 1 2012.09.03 1629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처벌여부 1 2010.03.01 16312
임금·퇴직금 월급여 지급 정규직의 시간외근무수당 계산방법 문의 드립니다. 3 2014.01.02 16342
퇴직금 산정시 평균 임금 계산법 1999.10.12 163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벌금형을 받으면 전과 기록으로 남나요? 1 2011.08.30 16415
임금·퇴직금 직책수당 퇴직금 계산시 포함여부 1 2010.04.13 16439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중 아르바이트 1 2010.05.25 1647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1 2010.08.24 16490
☞ 퇴직후 의료보험은 어떻게하니요,.. 2004.01.02 16494
해고·징계 해고와 권고사직의 차이? 퇴사사유정정 등 1 2011.03.28 16494
근로계약 개인사업자를 법인 전환시 직원의 퇴직금 및 연차 문제 1 2014.03.09 16497
Board Pagination Prev 1 ... 5841 5842 5843 5844 5845 5846 5847 5848 5849 5850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