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fet 2011.08.01 20:25

당사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특정기간보다 많은 생산을 한 경우 초과 생산한 부분에 대하여 일정부분을 생산에 참여한 직원들에게 인센티브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인센티브는

1)매월 초과 생산시에만 지급하게 되며, 

2)매월 일정하게 지급되지 않니하며, 미달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음

4)또한 인센티브는 일정한 기간만 한시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5)인센티브는 부서 전체를 평가하여

6)부서원의 기본 임금비율로 각 개인에게 현금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럴경우

1)퇴직금산정에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 되는지?

2)기타 세무상 문제점은?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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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3 16: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경영성과금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대해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임금으로 간주하지 않는 입장입니다. 경영 성과에 따라 지급 유무가 결정되기 떄문에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확정적인지 않은 부분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한 판결을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세무에 관한 사항은 국세청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92

     

    참조내용
    노동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1038, 2010.09.30 )


    1.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 등과 관련한 귀 사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 귀 질의 ‘인센티브 성과급의 평균임금 산입 여부'에 대하여
    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하는 것으로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그 명칭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며,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의 내용, 근무형태, 지급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나. 또한, 성과급의 지급 등에 대해서는 노동관계법에 따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 하나, 만일 회사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를 미리 정하여 지급하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임금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 반면에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지급기준, 지급액수, 지급시기 등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도 없이 사용자의 재량에 의해 매년 그 지급시기 및 지급액을 달리하거나 지급되지 아니하는 경우라면 이는 그 지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확정되는 임금성을 갖는다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 귀 질의의 인센티브 성과급이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미리 지급 조건 등을 정하여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각 공기업의 전년도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비로소 지급여부 및 지급액이 결정(300~0%)되는 등 그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인 경우라면 이는 개별 근로자의 근로의 대가와 무관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처음부터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부과되는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됩니다(근로조건지도과-3655, 2008.9.8, 근로조건지도과-206, 2008.3.11, 임금근로시간정책팀-432,2005.11.11. 참조).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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