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리안 2011.08.01 21:26

무기계약직이라는 말에 지원하였고 합격하여 공공기관에서 근무하게되었습니다.

오늘 계약서를 작성했는데요

계약기간이 3개월이라고 적혀있었어요.

과장님께서는 원래 계약기간이 3개월씩이라고 표기하기 때문에 신경쓰지말라고하시는데.

무기계약직이라는걸 어떻게 알수있는건지 궁금합니다.

행여 3개월씩 계약이 연장되는데 갑자기 필요없어서 짤라버리면..

계약서에 나와있는것도 아니고, 제가 어디가서 해명할수도없는 상황인데

따로 무기계약직이라는 계약서가 없어서 제가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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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4 10: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인지 여부는  근로계약 당시의 약정에 의해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사업장내에 규정등에 의해 정기 모집 공고등에 의해 무기계약직임으로 명확히 하고 있다면 근로계약시의 기간은 근로조건에 대한 기간으로 해석될 수도 있으나 일반적으로 모집 공고시의 내용과 실제 근로계약시의 내용이 상이하다면 근로계약시의 약정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귀하의 경우 3개월 단위 계약직 근로자인지 아니면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 근로자 인지 여부를 문서로 보다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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