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kh0407 2011.08.02 11:43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당사 연차 기산일은 7.1 ~ 익년6.30일을 기준으로 해서 7월1일 연차를 부여합니다.

연차발생(7월1일)과 함께 퇴직(7월1일)을 하게 되면 근로자에게 전년도 근속에 따른 연차 발생 여부 및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과거에는 연차휴가 발생 후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다면 수당지급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였으나 현재는 사용할 수 있는 날과 관계없이 연차휴가발생에 따라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연차휴가 발생과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 하더라도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차관련문의 1 2011.08.19 2775
임금·퇴직금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2011.08.19 3709
임금·퇴직금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2011.08.19 6211
근로계약 연월차, 퇴직금에 대한 체계가 전혀 잡혀있지 않습니다. 1 2011.08.18 2050
근로계약 감시근로자 1 2011.08.18 4051
임금·퇴직금 지급명령신청,민사조정신청,임금청구소송...보통 하나요> 1 2011.08.18 2840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문의합니다. 1 2011.08.18 2320
임금·퇴직금 체불임금확인서 없이도 체불임금에 대한 가압류가 가능할까요? 1 2011.08.18 6524
임금·퇴직금 수당관련 질문입니다. 1 2011.08.18 138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입니다.도와주세요~ㅜㅜ 1 2011.08.18 170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드립니다. 2 2011.08.18 216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중간정산 안했을경우 1 2011.08.18 11803
임금·퇴직금 주40시간근무할때 공휴일이끼면 어떻게계산되나요? 1 2011.08.18 4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1.08.18 1838
임금·퇴직금 퇴직일수 1 2011.08.18 3071
임금·퇴직금 생산물량의 감소에 따른 근무시간단축시 임금은? 1 2011.08.18 2143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체불) 상태에 대하여.. 1 2011.08.18 1924
기타 연차휴일수 1 2011.08.18 2454
근로시간 연장근무 거부에 대하여 1 2011.08.18 3102
여성 출산휴가 종료와 동시에 근로계약기간 만료시 실업급여 수급자격 1 2011.08.18 3835
Board Pagination Prev 1 ...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194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