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법 2011.08.02 12:14

일반 의원급 병원입니다.

한번에 직원들이 대량 빠져 나가서

남아 있던 직원들이 다들 힘들게 몇개월들 휴가도 없이 일을 했습니다.

지금은 새로운 직원들이 들어 와서 안정화는 되었지만

그동안 남아서 고생했던 직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싶은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곧 출산 때문에 퇴사를 할지 모르는 상황의 직원이 있습니다.

물론 퇴사를 안 하면 좋겠지만

그래서 출산 휴가 3개월, 육아휴가 1개월 총 4개월의 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인병원 특정상 최대한 생각해서 그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냥 1회성 인센티브를 주고 싶지만

그 비용이 퇴직금에 포함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포함이 된다면 다른 직원들과 형편성에 안 맞는것 같아서

그냥  1회성 인센티브로 다들 처리 되고

다른 항목에 들어 가지 않게 하는 방법이 있는지 해서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좋은 방법이 있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수고 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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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05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며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지급율과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는 고정 상여금이 해당되며 경영성과등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에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개별 성과등에 따라 발생하는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졸리무명씨 2013.08.05 11:39작성

    저가 계약직인데 1년에 한번씩 퇴직금을 적립하는데 사업성과로 인하여 사업에서 주어지는 성과급을 한번 받았습니다. 이건은 퇴직금에 해당안되는지요. 저번 직장에서는 같은 건으로 퇴직급 적립이 되었는데 이번에는 안된다고 하니....

    사업내용에 A이상 실적이 있는 센터는 성과인센티브를 줘라 라고 되어있습니다.

    노무사가 안된다고 했다는데 전번에는 같은 금액의 성과급은 4번에 나눠받았고 금번에는 한번에 다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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