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동이 2011.08.02 13:38

안녕하십니까! 언제나 근로자를 위해 애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궁금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글을 올리네요!!!

 

저희 직원중 암에 걸려 한달간 휴직을 내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근로와는 관계없이 예전부터 있었던 암이라고하네요!!!

 

회사에서는 한달간 급여나 상여가 지급이 안됩니다. 혹시 다른 공단이나 기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산재처리는 안돼서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곳이 없다고 알고 있는데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 한달의 월수입이 없다보니 참 힘드네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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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나 부상에 따른 요양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재절차를 거쳐 국가를 대신한 근로복지공단이 휴업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개인적인 사유에 따라 발생하는 부상이나 재해에 따른 요양에 대해서는 법률상 달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러한 경우 휴업요양에 따른 임금손실에 대해서는 달리 법적인 측면에서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은 적절한 방법이 아니며, 회사내 후생복지적인 제도 등을 통해 그 대안을 찾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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