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드리 2011.08.03 09:38

올해 1월부터 공공근로를 시작했는데 9월까지하면 계약만료가 되는데요 현재 주5일근무인데 토요일은 유급휴가인데,그 날짜까지 포함인가요? 아니면 일한 날수만 계산하는건가요? 9개월해도 실제근무일수를 따지면 180일이 안될것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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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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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0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가입일수는 급여의 지급대상이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토요일을 '유급'휴가로 정하였다면 비록 실근로제공이 없더라도 임금을 지급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가입일수에 포함합니다. 만약 토요일을 '무급'휴가로 정하였다면 실근로제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임금을 지급하지도 않으므로 고용보험가입일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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