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위탁관리에서 타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면 변경된 위탁업체는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될때는위탁관리업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입니다.
현재 위탁관리에서 타 위탁관리업체로 변경되면 변경된 위탁업체는 기존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고용승계할 의무가 있습니까?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될때는위탁관리업체에서 고용승계 의무가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그럼 수고 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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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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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관리형태(자치관리, 위탁관리)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므로 고용승계의 의무가 있으나, 위탁관리 체계에서 위탁사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고용승계의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57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