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hahap 2011.08.04 10:35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월 중도입사자의 경우

 

회사내규에 월, 대소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30일 기준으로 하여 일할계산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이 내규의미는 매월을 월,대소의 관계업이 30일로 보겠다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월 28일 중도입사자라 할지라도

 

근로일수를  28,29,30 으로 보고

 

또한 3월 30일 입사자라도

 

근로일수를 30일로 보아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매월 근로일수도 일괄적으로 30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의미인데

 

근로일수를 월, 대소의 관계없이 30일로 보는 것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요?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직원들의 입장에서 보기에 문제가 될 것같으면

 

내년 연봉협상시 내규를 정정할까 고려 중 인데

 

그 시기에 맞춰서 진행하는 것에 무리는 없을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9: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여액을 1일 임금으로 나누는 경우, 이에 관한 법률상 구체적인 내용은 없으나 법해석상으로는 해당월의 총일수(28,29,30,31일)로 각각 나누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서 '월의 일수가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30일로 나눈다'고 정하였다면 위법하지 않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50158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2011.08.16 1948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기타 실업급여 기준 ?? 1 2011.08.16 244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관련 1 2011.08.16 151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2011.08.16 7395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2011.08.15 2221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2011.08.15 206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제출 1 2011.08.15 5345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2011.08.14 3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2011.08.14 4588
임금·퇴직금 악덕사업장 1 2011.08.13 1365
노동조합 문서없음 1 2011.08.13 1509
휴일·휴가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2011.08.13 238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4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