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많은백수 2011.08.04 11:35

지금 계약직인데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 발표가 났어요.

 

계약직인데 정년이 보장된 계약직이죠.

 

근데 저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싶지 않고, 처음 정했던 계약기간 까지만 일하고 퇴직할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사직서에 적는 퇴직 사유에 따라서 수급 여부가 결정되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금융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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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5 14:1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계약직근로자가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되지만, 1) 그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계약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나 회사가 계약을 갱신해주지 않아 퇴직하는 경우'입니다. 즉 귀하의 경우처럼 2) 회사는 근로계약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 등을 통해 계속고용의 의사가 있으나, 근로자인 귀하가 단지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로 회사와의 근로계약 갱신 또는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을 거부하여 퇴직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제한받습니다.

     

    따라서 사직서에 퇴직사유를 어떻게 기재하였는가 하는 문제와 관계없이 회사가 귀하의 퇴직에 대해 고용지원센터에 이직확인서를 신고하고 이직확인서에 기재하는 퇴직사유에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직'이라고 기재하더라도 차후 고용지원센터에서 회사측 고용보험담당자와의 사실확인과정에서 위 1)의 경우가 아닌 위 2)의 경우인 것으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만약 고용지원센터가 회사 고용보험담당자와의 사실확인과정에서 구체적인 퇴직사유가 위 1)의 경우로 확인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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