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ktok이 2011.08.04 12:04

항상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1개월 휴직후 복직/퇴사시

퇴직금 평균임금 산정함에 있어

휴직전 3개월 급여 + 1년간 상여,연차,휴가비를 반영해도 될까요?

1년간 상여에서 휴직 1개월에 대한 정기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상여월수를 12개월이 아닌 11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상여를 계산하는게 맞을까요?

아님 12개월로 하는게 맞을까요? (추석,설날 상여 각 50%는 정기상여금이 아니고 명절때 지급됩니다. 이건 12개월로 나눈게 맞는것도 같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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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직중인 근로자가 복직한 후 퇴직하였다면, 퇴직일, 휴직개시일, 휴직종료일, 복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평균임금을 각각 달리 계산합니다.

    퇴직전 최종 3개월의 기간중 일부 휴직기간(1개월)이 있는 경우에는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2개월)간 중에 수령한 임금을 휴직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총일수(60일 또는 61일)로 나눕니다. 만약 휴직기간이 퇴직전 최종 3개월의 기간 이외의 기간인 경우에는 휴직개시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2. 퇴직전 최종 3개월의 기간중 일부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산정에 반영하는 상여금 = (퇴직전 1년간 지급된 상여금)*{(최종3개월의 일수-최종3개월중 휴업기간의 일수)/365일}]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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