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식호랑이 2011.08.04 16:18

수고하십니다.

 

3인이 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하루 근무후 2일 비번) 급여산출 및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1. 근무형태 : 1일 근무후 2일 휴무(3인 교대,365일)

2. 근무시간 : 18:00~ 익일 06:00

3. 시 급 : 5,000원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1.08.06 18: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교대근로자의 업무내용,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사전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계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초식호랑이 2011.08.09 09:02작성

    정보가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업무내용은 고객상담 전화 응대입니다. 물론 22시 까지는 전화가 좀 있지만 이후에는 뜸한 편입니다.

    콜센터 24시간 대기 해야하기에 야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 상담소 2011.08.09 18: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적정 월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무일수 = 365일 * (1/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2 / 3) = 243.2일

     

    연간 근로시간수 = 1일 11시간 * 121.6일 = 1337.6시간 --- (1)    / (1일 12시간중 01시~02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연간 주휴일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시간 ---(2)

    연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3시간 * 121.6일 * 50% = 182.4 시간 --- (3)

    연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수 = 1일 7시간 * 121.6시간 * 50%  = 425.6시간 --- (4)  / 22~01시까지 3시간 + 02시~06시까지 4시간

    연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11시간 * (356 / 21)회 * 50% = 95.6시간 ---(5) / 3주(21일)당 1회는 휴일근로

    연간 총 유급처리 시간 = (1) + (2) + (3) + (4) +(5) = 2457.2시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2457.2시간 / 12월 = 204.7시간

     

    시간당 임금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 월 적정임금 = 204.7시간 * 5000원 = 1,023,500원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352

     

    2. 연차휴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보다 적은 1주 25.7시간(1337시간/52주)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수 = 15일 * (25.7시간/40시간) * 8시간 = 77시간

    따라서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77시간/8시간 = 9.6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유급),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 77시간/15일 = 5.13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5.13시간 유급)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85030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파견근무 1 2011.07.11 1881
근로시간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2011.07.13 2433
임금·퇴직금 출장규정과 시간외 근무규정 중 어느것이 우선? 1 2011.07.14 5453
임금·퇴직금 출장 시 이동 시간 1 2011.07.15 6238
임금·퇴직금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2011.07.24 4984
» 휴일·휴가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2011.08.04 5043
임금·퇴직금 격일제 야간경비원 급여산출 및 휴일 문의입니다. 2 2011.08.10 503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5
근로시간 연장근무 거부에 대하여 1 2011.08.18 3102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하여 1 2011.08.19 2330
근로시간 근로시간 변경 1 2011.08.22 3493
기타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1.08.23 6276
여성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퇴직금 산정시 근무연수와 평균임금 기준 1 2011.09.02 6789
휴일·휴가 근로시간 대체휴무 1 2011.09.03 3764
임금·퇴직금 정규직 입사자 5일근무후 퇴사한경우입니다 1 2011.09.28 559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 3년치 휴일수당 및 연장근무수당 부당지급에 대한 문의 1 2011.09.29 3358
기타 2교대 근무 회사를 다니는데...일한만큼 월급을 받지 못하는거 같... 1 2011.10.07 10281
임금·퇴직금 퇴직금관련 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1.10.13 1832
임금·퇴직금 해외 법인서 근무후 퇴직금 및 실업급여 1 2011.10.19 3714
임금·퇴직금 휴일근무수당,야근수당 1 2011.10.20 43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