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인이 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하루 근무후 2일 비번) 급여산출 및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1. 근무형태 : 1일 근무후 2일 휴무(3인 교대,365일)
2. 근무시간 : 18:00~ 익일 06:00
3. 시 급 : 5,000원
수고하십니다.
3인이 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하루 근무후 2일 비번) 급여산출 및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1. 근무형태 : 1일 근무후 2일 휴무(3인 교대,365일)
2. 근무시간 : 18:00~ 익일 06:00
3. 시 급 : 5,000원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정보가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업무내용은 고객상담 전화 응대입니다. 물론 22시 까지는 전화가 좀 있지만 이후에는 뜸한 편입니다.
콜센터 24시간 대기 해야하기에 야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적정 월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무일수 = 365일 * (1/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2 / 3) = 243.2일
연간 근로시간수 = 1일 11시간 * 121.6일 = 1337.6시간 --- (1) / (1일 12시간중 01시~02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연간 주휴일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시간 ---(2)
연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3시간 * 121.6일 * 50% = 182.4 시간 --- (3)
연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수 = 1일 7시간 * 121.6시간 * 50% = 425.6시간 --- (4) / 22~01시까지 3시간 + 02시~06시까지 4시간
연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11시간 * (356 / 21)회 * 50% = 95.6시간 ---(5) / 3주(21일)당 1회는 휴일근로
연간 총 유급처리 시간 = (1) + (2) + (3) + (4) +(5) = 2457.2시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2457.2시간 / 12월 = 204.7시간
시간당 임금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 월 적정임금 = 204.7시간 * 5000원 = 1,023,500원
참고할 내용
2. 연차휴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보다 적은 1주 25.7시간(1337시간/52주)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수 = 15일 * (25.7시간/40시간) * 8시간 = 77시간
따라서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77시간/8시간 = 9.6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유급),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 77시간/15일 = 5.13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5.13시간 유급)
참고할 내용
휴일·휴가 | 주말근무자 연차계산 산정방법 1 | 2020.07.08 | 5287 | |
휴일·휴가 | 코로나19 상황으로 '공가' 사용의 출근일수 산입 여부 1 | 2021.08.01 | 5260 | |
근로시간 | 고정급 시간외근무수당 외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따른 초과... 1 | 2011.01.05 | 5209 | |
임금·퇴직금 | 1일 평균임금계산시 하루 근무시간 적용 여부 1 | 2011.04.19 | 5097 | |
임금·퇴직금 | 격일제 야간경비원 급여산출 및 휴일 문의입니다. 2 | 2011.08.10 | 5045 | |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근로시간 |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 2015.11.17 | 5041 | |
근로시간 | 격일 근무 근무시간 산정? 1 | 2012.06.13 | 5000 | |
임금·퇴직금 | 수습기간 후 유급후무에 대해서 문의 드릴께요 2 | 2011.07.24 | 4984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로자의 초과근무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2.05.04 | 4971 | |
근로시간 | 시간외수당 질문 드려봅니다 1 | 2011.06.11 | 4943 | |
근로계약 |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 미만인지 산정이 조금 어렵습니다 1 | 2011.12.21 | 4932 | |
휴일·휴가 | 휴일근무(토,일) 후 대체휴가 사용 관련 1 | 2017.03.30 | 4924 | |
근로시간 | 주말 야간(철야)근무시~ 1 | 2010.05.04 | 4829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복직 근무 39일만에 퇴사자의 퇴직금계산 1 | 2011.12.21 | 4778 | |
직장갑질 | 시간단위의 일일근무일지 작성 지시 1 | 2020.02.07 | 4742 | |
근로시간 | 휴게시간이 유급적용되는 경우가 있나요. 1 | 2011.05.06 | 4727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의 경우 1년 근무시 급여가 인상이 되나요? 1 | 2015.05.14 | 4711 | |
근로시간 | 교대근무제 근로시간 및 급여 문의 1 | 2022.08.18 | 4701 | |
근로시간 | 심야근무자 소정근로시간 계산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20.08.29 | 46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교대근로자의 업무내용,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사전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계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