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3인이 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하루 근무후 2일 비번) 급여산출 및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1. 근무형태 : 1일 근무후 2일 휴무(3인 교대,365일)
2. 근무시간 : 18:00~ 익일 06:00
3. 시 급 : 5,000원
수고하십니다.
3인이 교대로 야간에만 근무하는 경우(하루 근무후 2일 비번) 급여산출 및 연차휴가 부여는 어떻게 되는지요?
1. 근무형태 : 1일 근무후 2일 휴무(3인 교대,365일)
2. 근무시간 : 18:00~ 익일 06:00
3. 시 급 : 5,000원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정보가 미흡해서 미안합니다.
업무내용은 고객상담 전화 응대입니다. 물론 22시 까지는 전화가 좀 있지만 이후에는 뜸한 편입니다.
콜센터 24시간 대기 해야하기에 야간근무하고 있습니다.
감시단속 승인은 안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내용만으로 보면, 적정 월급여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간 근무일수 = 365일 * (1/ 3) = 121.6일
연간 비번휴무일수 = 365일 * (2 / 3) = 243.2일
연간 근로시간수 = 1일 11시간 * 121.6일 = 1337.6시간 --- (1) / (1일 12시간중 01시~02시까지 휴게시간이 1시간 설정되어 있다고 보는 경우)
연간 주휴일시간 = 1일 8시간 * 52주 = 416시간 ---(2)
연간 연장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3시간 * 121.6일 * 50% = 182.4 시간 --- (3)
연간 야간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수 = 1일 7시간 * 121.6시간 * 50% = 425.6시간 --- (4) / 22~01시까지 3시간 + 02시~06시까지 4시간
연간 휴일근로 가산임금 시간환산 = 1일 11시간 * (356 / 21)회 * 50% = 95.6시간 ---(5) / 3주(21일)당 1회는 휴일근로
연간 총 유급처리 시간 = (1) + (2) + (3) + (4) +(5) = 2457.2시간
월 평균 유급처리 시간 = 2457.2시간 / 12월 = 204.7시간
시간당 임금을 5,000원으로 하는 경우 월 적정임금 = 204.7시간 * 5000원 = 1,023,500원
참고할 내용
2. 연차휴가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통상근로자(1주 40시간)보다 적은 1주 25.7시간(1337시간/52주)에 해당하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의 연차휴가 부여 방법에 준하여 판단하여야 할것입니다.
연간부여되는 연차휴가시간수 = 15일 * (25.7시간/40시간) * 8시간 = 77시간
따라서 1일 8시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 77시간/8시간 = 9.6일의 유급연차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1일 8시간 유급),
1년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경우라면 = 77시간/15일 = 5.13시간의 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1일 5.13시간 유급)
참고할 내용
임금·퇴직금 | 야간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관련 1 | 2017.01.10 | 3690 | |
임금·퇴직금 | 토요/일요/연장/야간 근무수당 책정 1 | 2016.10.06 | 210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 중 연장근무에 대한 급여 산출방법 1 | 2016.07.05 | 628 | |
최저임금 | 근무가 불규칙적인 곳, 최저임금 계산이 궁금합니다. 1 | 2016.01.29 | 502 | |
임금·퇴직금 | 야간 근무자의 시간외 수당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 | 2015.08.08 | 958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27 | |
임금·퇴직금 | 제가 주휴수당과 최저임금 미지급분을 청구할수있는 조건이 되나요? 2 | 2015.03.10 | 718 | |
임금·퇴직금 | 금,토에 걸친 심야작업은 휴일심야수당인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2.03 | 1522 | |
임금·퇴직금 | 1년 근물후 퇴직했는데 연차수당 미지급 되었습니다. 1 | 2014.12.01 | 1292 | |
임금·퇴직금 | 퇴직 2달전 부서 이동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대처할수 잇는 ... 1 | 2014.09.04 | 749 | |
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관련 1 | 2014.07.03 | 1347 | |
최저임금 | 야간근무자의 평일근무와 휴일근무 최저임금계산 1 | 2014.05.25 | 2425 | |
기타 | 1년간 야간근무 수당이 잘못 지급되었다고 내년 1월까지 반환하라... 1 | 2013.10.03 | 3430 | |
근로시간 | 24시간 근무일때 수당관련(감시담당승인 관련) 1 | 2013.09.10 | 2268 | |
» | 휴일·휴가 | 격일제 야간근로자의 급여 및 연차 계산 3 | 2011.08.04 | 5043 |
근로시간 | 야간근로및 연장근무 3 | 2011.07.13 | 2433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로자입니다. 정규임금과 최저임금이 어느정도 되는지 알고... 1 | 2011.06.07 | 2764 | |
임금·퇴직금 | 시간외 근무, 휴일, 야간근무시 임금 1 | 2011.02.08 | 19799 | |
근로계약 | 통상적 근무시간변경, 야간근무수당지급 1 | 2010.11.06 | 5608 | |
임금·퇴직금 | 문의 드립니다 . 1 | 2010.07.29 | 2029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교대근로자의 업무내용, 감시단속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노동부로부터 사전에 감시단속적근로자의 근로시간등의 적용예외승인을 받았는지를 먼저 말씀해주셔야 합니다. 그 결과에 따라 계산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