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리석은이 2011.08.04 17:17

안녕하세요?

 

회사측에서 지시불이행 명복으로 3개월 정직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무급이며, 출근거부(자택대기) 조건입니다.

 

현재 위반사실이 없음에도 감정적인 징계를 행사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을 해둔 상태이며, 이유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직징계와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감급제한의 관계에 대해 궁금합니다.

 

 

 

질문 1] 출근거부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할 경우 '무급'으로 징계가 가능한지요?

 

질문 2]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근기법 제95조가 적용되지 않는 건가요?

 

 

 

많이 바쁘시겠지만 도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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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6 18: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무급정직 내용과 근로기준법 제95조(감봉의 제한)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무급정직이 유효한 경우 무급처분내용이 근로기준법 제95조에서 정한 감봉제한 금액(월임금총액의 1/10이내)을 초과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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