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궁그미 2011.08.04 18:23

 주 40시간제를 준비중인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약정공휴일은 연차로 갈음하고 


직원들이 돌아가면서 한주는 토요일, 한주는 평일에 휴무하여 주40시간을 채우려고 합니다

(토요일 쉬는 주는 42시간,평일쉬는 주는 38시간근무)


 그런데 가령 제가 쉬기로 한 날이 약정공휴일과 겹치는 경우 

(토요일 쉬기로 한 주 인데 토요일이 약정 공휴일인 경우, 화요일 쉬기로 한 주인데 화요일일 약정 공휴일인 경우)


추가로 수당을 받거나 휴무일을 추가로 받을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0: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무일'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약정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약정휴일을 폐지하고 이를 근무일로 변경하는 조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데, 이는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당사자의 동의 또는 근로자과반수의 동의를 거친 취업규칙의 변경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즉, 법정휴일이건 약정휴일이건 관계없이 휴일에는 법리상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휴일이란, 근로제공의 의무자체가 없는 날을 말하는 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에 근로제공을 면제하는 것(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모순이기 때문입니다.

     

    휴일이란, 당초부터 근로계약 등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기로 정한 날.

    휴가란, 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근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를 면제받고 쉬는 것.

    당초부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휴일)에 근로제공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것은 논리상, 법리상 모순입니다. 일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법리상 인정되지 않는 이유와 동일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기타 실업급여 기준 ?? 1 2011.08.16 244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관련 1 2011.08.16 1515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2011.08.16 7393
해고·징계 소송 1 2011.08.15 2328
근로계약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2011.08.15 2221
노동조합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2011.08.15 2064
임금·퇴직금 사직서 미제출 1 2011.08.15 5345
고용보험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2011.08.14 2740
근로시간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2011.08.14 314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2011.08.14 4588
임금·퇴직금 악덕사업장 1 2011.08.13 1365
노동조합 문서없음 1 2011.08.13 1509
휴일·휴가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2011.08.13 2388
휴일·휴가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1.08.12 5681
기타 취업방해 2 2011.08.12 3194
임금·퇴직금 퇴직금1/13 계산방식 1 2011.08.12 4145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2011.08.12 237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2011.08.12 3382
Board Pagination Prev 1 ...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1945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