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amizoa 2011.08.04 18:37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입장에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번 노동부 실사와 관련해서 "생산직 근로계약서" 상의 문제때문에 문의 드립니다.

 

 1. 임금 : 일급/시급 34,560원/ 4,320원 (기본급 679,800원 , 기타수당 55,000원, 조정수당 241,520원 , 통상임금 976,320원:226h 기준으로

                                                                   기본급은 근무일수에 따라 변경)

 

위와 같은 조항이 시급직근로계약서에 있습니다.

 

저 부분이 노동부 감사에서 문제가 제기 되었습니다.

 

저희는 주 40시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토요일은 유급처리를 합니다.

 

감독관님 말씀으로는 " 통상임금을 주 40시간(209h)으로 나누면 시급이 더 높아져서 명시된 시급과 차이가 발생한다." 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 주(40) + 토요일(4) + 일요일(8) = (52h X 52주)/ 12(월) = 225시간(226) 이기 때문에

위에 감독관님께서 말씀하시는 209h으로 나누는 시급이랑은 상관이 없을것 같습니다만, 전문가 입장에서는 어떠신가요?

저 문구가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수정하는게 좋을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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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8 0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감독관이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언급한 것은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하는 경우, 월~금요일까지 5일까지의 근로가 종료되면 1주 40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완성되며 따라서 토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 유급휴무일, 무급휴일, 무급휴무일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고 달리 정한바가 없다면 무급휴무일로 간주됩니다. 그런데, 귀사의 경우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므로,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임금보전의 원칙을 준수하고 있고, 토요일에 대해 4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한다면 귀하가 말씀하신대로 1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으로 봄이 타당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유급처리시간 4시간 + 주휴일 유급처리시간 8시간) * 4.345주 = 226시간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3808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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