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임금인상이7.5%인데 차등지급한다고하는데 7.5%이하로 책정할수 있는지요.
올해임금인상이7.5%인데 차등지급한다고하는데 7.5%이하로 책정할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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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대구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연봉속고정OT 와 지급되는 야간당직수당의 관계 1 | 2011.08.22 | 7174 | |
해고·징계 | 경영난으로 해고후 1달도 안되어 다른 사람 채용, 1 | 2011.08.20 | 3127 | |
해고·징계 | 직책강등에따른 퇴사 1 | 2011.08.20 | 4480 | |
기타 | 퇴직할때 1 | 2011.08.20 | 3803 | |
임금·퇴직금 | 계약직 퇴직금 계산 1 | 2011.08.20 | 3528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대하여 1 | 2011.08.19 | 23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0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 2011.08.19 | 2382 | |
휴일·휴가 | 1주일(5일)간 연차사용시 주휴 지급여부 1 | 2011.08.19 | 4754 | |
기타 | 전근여비 정산과 관련하여 1 | 2011.08.19 | 338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관해 질문 드려요. 1 | 2011.08.19 | 2650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계산.. 1 | 2011.08.19 | 19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이자지급명령 해본적 없다는 근로감독관 1 | 2011.08.19 | 3398 | |
산업재해 | 업무상 교통사고로 인한 인사사고 책임여부 1 | 2011.08.19 | 2739 | |
근로시간 | 주 5일제 근무..토요일 야간근로시 수당계산법 1 | 2011.08.19 | 12460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해당 여부 1 | 2011.08.19 | 21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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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차관련문의 1 | 2011.08.19 | 2775 | |
임금·퇴직금 | 시간제+전일제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 1 | 2011.08.19 | 3709 | |
임금·퇴직금 | 특근계산법좀요........ 맞나여이게???? 1 | 2011.08.19 | 6211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역시 노조가 그 방법을 일임하지 않았다면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내용, 임금의 차등인상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일임하였는지 여부, 임금결정방법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관련내용들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릴 내용인데, 이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마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