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해골13 2011.08.04 22:00

올해임금인상이7.5%인데 차등지급한다고하는데  7.5%이하로 책정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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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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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노동OK 2011.08.08 0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임금의 결정은 노동조합과 회사간의 임금교섭을 통해 결정할 사항이고 구체적인 시행방법 역시 노조가 그 방법을 일임하지 않았다면 노사간에 합의한 내용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상담글 내용만으로는 노조와 회사간의 합의내용, 임금의 차등인상에 대해 노조가 회사에 일임하였는지 여부, 임금결정방법에 대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의 관련내용들을 조합적으로 검토하여 답변드릴 내용인데, 이에 관한 모든 정보는 아마도 노동조합이 가지고 있을 것이므로 노동조합에 문의하시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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