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조합장의 무능함에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 합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모든절차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후 단체교섭권은 어찌되며 전입제는 어찌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조합장의 무능함에 더 이상 두고 볼수가 없어
복수노조를 설립하려 합니다.
복수노조 설립에 대한 모든절차에 대해 문의를 드립니다
또한 복수노조 설립후 단체교섭권은 어찌되며 전입제는 어찌 되는것인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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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운수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운전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20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77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7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401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64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1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 2011.08.14 | 31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 2011.08.14 | 4588 | |
임금·퇴직금 | 악덕사업장 1 | 2011.08.13 | 1365 | |
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9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 2011.08.13 | 23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2 | 5681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200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복수노조에 해당하며, 그 절차와 방법 등은 새로운 노조의 설립방법과 다를 바 없습니다. 새롭게 설립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산별노조와 별도의 기업별 노조라면 행정관청에 설립신고를 필요로 하지만, 산별노조의 분회나 지부등으로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설립신고절차 없어 해당 산별노조에 가입신청서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사례는 노조설립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으로 보여지는바, 이에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노조설립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suli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