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haeik 2011.08.05 17:43

회사에서 같은 업종의 신설법인을 설립한다 합니다

기존 회사에서 일부직원을 신설법인으로 이동 시킨다는데

-근로자 본인의 동의는 반드시 받아야 할 것으로 알고 있으나

-이동시 근로관계(근속연수,연차,퇴직금 문제 등등)는 어떻게 되며 필요한 조치는 어떤 것이 있는지요

-기타 간과할 수 있는 사안들은 어떤것이 있으며 조치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7 13: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신설법인의 설립이 회사의 단순 분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분사등을 통한 외부화 방법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는 알수는 없으나, 상법상 합병인 경우에는 합병되는 회사는 종전회사에서의 근로관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기존 재직기간의 승계 등에 대해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지 않지만, 분할  또는 분사 등인 경우에는 상법상 달리 정한바가 없고 다만 새로운 근로계약의 체결을 필요로 하므로 근로자와의 명시적인 합의를 필요적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현재 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합의과정에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해 새로운 법인이 이를 계속 승계할 것인지, 아니면 종전 재직기간을 청산하고 새로운 법인에서의 재직기간을 새롭게 시작할 것인지 여부 역시 합의과정에서 당사자간에 명확히 하여야 합니다. 신설법인으로의 전적과정엥서 종전 재직기간에 대한 문제 등에 대해 명확히 서면으로 그 방법과 처우에 대해 협의하여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6836

    https://www.nodong.kr/40683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기기간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1.11.08 7698
고용보험 실업급여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1.11.04 2917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2011.10.21 2543
해고·징계 억울해서, 해고예고수당이라도 꼭! 받으려합니다. 1 2011.10.03 6308
고용보험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출퇴근시간이 3시간이상 걸려 근무할 수없... 1 2011.09.17 3159
고용보험 특근시간 1 2011.09.08 2346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 문의 드립니다. 1 2011.09.02 6793
고용보험 2년 6개월동안 재직중인데 입사할때로 틀린 현저히 다른 업무를 2... 1 2011.08.30 3259
고용보험 조기재취업 수당 신청 2 2011.08.22 4166
고용보험 고용보험 수급이 가능할까요.. 1 2011.08.07 2488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0
» 기타 신설법인으로 이동 1 2011.08.05 2136
고용보험 계약 종료로 인한 실업 시 고용주의 재계약 의사 확인 여부 2 2011.07.24 3629
근로계약 고용승계의 범위 2 2011.07.15 5099
고용보험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합니까 급합니다. 1 2011.07.06 1733
기타 고용주의 폭행과 욕설 폭언 1 2011.06.29 4775
근로계약 투잡관련해서요..문의드립니다. 1 2011.05.23 3798
근로계약 계약기간내 사용자의 사직거부 1 2011.04.28 2455
고용보험 인터넷으로도 고용보험 접수가 가능한가요? 1 2011.03.16 3129
해고·징계 경영상의 이유해고이후 재고용이행을 안한경우 3 2011.02.23 2403
Board Pagination Prev 1 ...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