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_mercy 2011.08.06 18:49

상시근로자수가 사장포함 4인 요식업계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해산물을 다루는 일이라 세균성 봉와직염으로 10일간 대학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으며,

치료비는 거의 100만원 가량이 나왔습니다.

 

일한 기간은 만 1년이 다되어 갑니다만,

음식점 업주는 4대고용보험과 산재보험 어느 것 하나도 들지 않은채 였기 때문에

치료비는 부당하다며 지급을 꺼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핵심 요지는,

산재보험과 4대 고용보험을 10개월간 들지 않은 상태에서 산재 비용처리에 관한 문제입니다.

 

질문1>

원무과 문의 결과,  산재보험처리는 지금이라도 음식점 업주가 가입한다면, 산재처리에 의하여

치료비의 50%, 그리고 치료기간동안 월급의 70%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있더군요.

산재처리비용을 받으려면 일단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알아본 바로는 심사 통과율이 엄청 낮아서 산재처리 받기가 매우 힘들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세균성 봉와직염의 경우 조개를 다루는 요식업이라 하더라도

심사과정에서 연관관계를 찾기가 매우 힘들어 보이는군요;

 

질문2>

음식점을 오픈하고 10여개월간 업주가 산재보험과 4대고용보험을 미가입 상태로 운영한 후

11개월째 가입을 하려하면 음식점 업주와 직원은 각각 얼마를 부담해야 하는건가요?

지금까지 미가입으로 10개월간 운영한 벌금이 따로 있는건지도 궁금하군요.

(산재의 경우 업주가 100%부담, 4대 고용보험의 경우 업주가 일부부담으로 알고있습니다만.)

 

질문3>

현재 음식점업주는 치료비는 지급은 커녕, 산재처리를 하려면 4대고용보험까지 가입해야한다는 명목아래

지금까지 10여개월 미납된 4대고용보험비용 150여만원을 내야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지난 10개월간 가족 의료보험비는 내왔는데 이게 정당한 건가요?

4대고용보험비용까지 낸다면 이중과세인 셈인데;

이러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느 기관의 협조를 얻어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추가적으로 4대고용보험에 미가입한 상태로 산재보험만 가입하여 산재처리 받을 수가 있는건가요?

 

질문4>

해당업주와의 소송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노동청 어느 부서로 가야 할런지 모르겠네요.

 

질문이 좀 많아서 죄송스럽습니다.

부디 현명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08 16: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산재보험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귀하의 질병이 업무와의 연관이 있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기관에서 업무와의 연관에 대해 심사를 하여 승인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2. 산재보험은 사용자가 100% 부담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부담분이 없으며 업종등에 따라 보험료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보험료율은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과태료 또한 사건에 따라 그 부과율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인 금액을 알수 없으며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할 사안입니다.

     

    3. 1인이상 사업장에서는 4대보험 가입이 의무화되어 있으며 의료보험료 또한 소득이 발생하였다면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취업이후 4대보험이 미납된 부분에 대해 소급 적용을 한다면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에 대해 소급 적용 여부에 대해서는 각각의 공단에 확인을 한 후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사용자의 주장만 믿고 보험료를 납입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산재보험 소급 가입 여부는 사용자가 처리할 사안이며 귀하가 이에 대해 신경 쓸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급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산재보험을 통해 처리가 가능합니다.

     

    4. 소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을 의미하는지 알수 없으나 업무상 부상 질병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며 일단 산재 승인 여부가 결정되고 치료가 종결된 이후에 소를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no_mercy 2011.08.08 16:14작성

    정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더운날씨에 수고가 많으시며, 아무쪼록 늘 상담원님께 축복가득하시길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고용보험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의료사고 보상처리 문제. 2 2011.08.06 8550
산업재해 산재 행소 준비 중입니다 1 2011.03.19 3013
산업재해 산재 보상 후, 사측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보상에 대해 문의드립... 1 2015.04.03 1490
기타 사직서 제출 후 손해배상소송을 하겠다고 합니다. 1 2017.12.12 801
기타 사용자와 대표자가 다르고 사용자가 금융제재를 받고 있을 때 가... 1 2011.12.02 2174
임금·퇴직금 사업주가 퇴직금에서 4대보험 부담금을 제외한다고 합니다. 2 2020.07.01 2457
해고·징계 부당해고로 구제 받을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ㅠ 1 2022.02.04 561
해고·징계 부당해고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소송 상담문의합니다. 1 2021.07.18 629
해고·징계 부당해고, 초심인정 받은후 중노위 재심중에 계약기간 만료 1 2013.02.05 3192
해고·징계 부당해고 행정소송 유지와 사전 합의가 양립 가능하나요? 1 2020.08.22 530
해고·징계 부당해고 임금상당액 지연이자와 관련 2024.05.10 148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하려고합니다 1 2019.10.08 1204
근로계약 부당한 교육비 반환약정에 대해 배상의무 상담 1 2019.10.04 667
해고·징계 부당강등 무효소 가능 여부 1 2013.11.09 1763
해고·징계 부당 강등 취소 소송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011.03.30 2723
해고·징계 보상을 받을수는 있는지.. 1 2011.02.09 1612
기타 법적시비가 예상되는지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1 2016.08.27 200
기타 밀린 급여및 퇴직금 민사 소송 승소 이후, 사장의 출국 금지가 가... 1 2019.03.11 1312
해고·징계 민사소송 해고무효확인소송 요건 및 근거법령 1 2014.12.18 1519
임금·퇴직금 무단퇴사로 민사소송하겠다고 협박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1 2015.08.12 54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