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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20일 총무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면담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입사)
- 2011, 6. 20 - 7. 19까지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함
- 2011. 7. 20- 8.19까지 (1개월) 1개월 갱신 근로계약서 작성
- 2011. 7. 30(토) 휴가기간 전일 갑자기 구두 해고 통지를 받음. (사유 : 전임 팀장이 산재에서 복귀하고 총무과장 채용하면서 본인의
자리가 없어졌으며, 조직도에서 삭제하고 사용하던 차량키를 회수함)
- 2011. 8. 2(화) 업무를 인계하고 출근 못함. (이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음)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급여는 8월20일(7/1-7/31분) 급여일 받겠지만,
현재까지 서면 해고통지서 받지 않았으며, 9/20 급여일(8/1-8/31분)까지 급여지급여부를 보고 구제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계약기간종료일인 8월21일까지 해고통지서가 없으면 만약 이런 경우 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복귀할 의사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회사는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수습 또는 정식기간에도 1개월씩 근로계약하여 중간에 해고시 부당해고를 회피하고 사직을
유도하는 야비한 회사임니다. 이직율도 엄청 많아요. 제가 총무를 맡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사건을 각하하게 됩니다.(사건 진행을 하지 않음)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확정한 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3개월 기간의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한 것인지 수습 기간 3개월 설정 후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