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나그네 2011.08.06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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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6월 20일 총무부장으로 입사했습니다. (면담시 3개월 수습기간을 두기로 하고 입사)

- 2011, 6. 20 - 7. 19까지  (1개월)   근로계약서 작성함

- 2011. 7. 20- 8.19까지 (1개월)    1개월 갱신  근로계약서 작성

- 2011. 7. 30(토)  휴가기간 전일 갑자기 구두 해고 통지를 받음. (사유 :  전임 팀장이 산재에서 복귀하고 총무과장 채용하면서 본인의

                             자리가 없어졌으며,  조직도에서 삭제하고 사용하던 차량키를 회수함) 

- 2011. 8. 2(화)   업무를 인계하고 출근 못함.  (이때  사직서 제출을 요구받았으나  거절하였음)

 

     7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급여는 8월20일(7/1-7/31분) 급여일 받겠지만,

 

    현재까지 서면 해고통지서 받지 않았으며,  9/20 급여일(8/1-8/31분)까지 급여지급여부를 보고  구제신청여부를 결정할 예정으로 있는데 

 

    계약기간종료일인 8월21일까지  해고통지서가 없으면      만약  이런 경우 계약기간까지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복귀할 의사는 없습니다.

 

    참고로 이회사는 부당해고를 피하기 위해 수습 또는 정식기간에도 1개월씩 근로계약하여 중간에 해고시 부당해고를 회피하고 사직을

   유도하는   야비한 회사임니다.  이직율도 엄청 많아요.   제가 총무를 맡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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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1: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이 계약직 근로계약인지 여부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 중 부당해고로 퇴사를 하였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 구제신청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구제의 실익이 없다는 사유로 사건을 각하하게 됩니다.(사건 진행을 하지 않음) 그러므로 계약직 근로자의 경우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해고무효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 여부를 확정한 후 계약만료일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귀하가 3개월 기간의 계약직 근로자로 계약을 한 것인지 수습 기간 3개월 설정 후 계약기간이 없는 무기계약직으로 계약이 된 것인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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