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뿌니찌니 2011.08.07 17:14

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주휴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학교라

7월15일날 방학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했지만..

이후 방학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가능한가요?

만근을 했지만...이후 근로단절이므로 안주는게 타당한건지..

그래도 줄수도 있는건지.. 최대한 비정규직을 배려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4일날 문의드린 글번호 78446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강원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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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1: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해 주시기 바라며 기존 질의 내용에 답변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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