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급을 받는 비정규직 주휴지급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기관은 학교라
7월15일날 방학을 했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만근을 했지만..
이후 방학기간은 근로를 하지 않는걸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주휴수당 지급가능한가요?
만근을 했지만...이후 근로단절이므로 안주는게 타당한건지..
그래도 줄수도 있는건지.. 최대한 비정규직을 배려하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8월 4일날 문의드린 글번호 78446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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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