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alcu 2011.08.07 17:25

도급업체와 계약 체결하여 직원대부분이 시간제 일용직근로자 입니다.

기본급여 계산시  4,320원*209시간*근무한 근무일수 / 해당월 관계없이 30일 했었는데

이상한게 31일인 달도 28일인 달도 무조건 30일로 해서 계산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냥 4,320원*209시간만해도 기본급여 나오지만, 중도입퇴사 시급제 일용직이 많은 저희 회사는

일한 일수 만큼 줘야하지 않습니까...

 

대게는 365일 계산하여 나온 공식이니(209시간) 일수는 관계없다고들 하지만, 제가 원하는 답은

단순히 해당월의 일수로 계산하느냐? 무조건 30일로 하느냐 이겁니다...

 

이렇게 단순한 고민 하는 사람이 많을 거예요.. 특히 시급제 일용직이 많은 회사의 급여담당자는 말이죠......

 

단순히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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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은 월 30일을 기준으로 계산한 것이 아닌 1년간 월 평균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1년간의 월간 평균으로 계산을 하였기 때문에 28일에서 31일등의 월별 일수가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사업장내 특성상 년간 평균 월 시간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해당월의 날짜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법상 위법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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