긍정이지밀 2011.08.08 11:29

안녕하세요 ,,,, 

 

출산 휴가 ,육아휴직(1년)후에 복직하여 2일 근무한뒤 퇴사하는 직원입니다.

복직 후 2일 근무한기간도 포함되어 해당월을 평균임금에 포함시켜야 하는건지 ,,,

 

1. 출산, 육아휴직기간은 평균임근산정 기간 제외로 출산휴가 이전 3개월이 맞는건지 아님 2일근무한 월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

2010년 5월1일~ 출산휴가 7월 25일까지 / 2010년 7월 26일~ 2011년 7월 25일까지 육아휴직

 

예 )1) 출산휴가 이전인 2010년 4,3,2월로 계산

      2) 출산휴가 후 복직기간 2일 / 2011년 7월 + 2011년4,3월

 

이둘중 어느계산법이 맞는것인지요 ?

 

2. 상여금은 2009년 5월 ~ 2010년 4월까지 지급된 금액 /12 로 하는게 맞는건지요 ??

 

정확한 평균임금 계산법이 어느것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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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1.08.09 13: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 중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과 그 기간동안 지급받은 임금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으로 계산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 후 2일간 근로를 제공 후 퇴사를 하였다면 평균임금 산정 대상 기간에 포함되는 기간은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한 2일만 포함되기 때문에 2일간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단,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할 때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육아휴직 종료와 동시에 퇴사를 하였다면 출산휴가 전 3개월의 임금으로 계산하지만 육아휴직 종료 후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2일치의 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또한 동일하게 1년 간 지급받은 상여금을 기준으로 계산하게 되며 육아휴직등으로 상여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평균임금 산정에 상여금이 포함되지 않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긍정이지밀 2011.08.10 09:26작성

    답변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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