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lrus 2011.08.08 13:17

안녕하세요~

입사한지는 8개월로 접어들었습니다.

고용보험은 6월까지 납부된 상태인데 경영악화로 인해 7월은 회사에서 미납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경영악화로 급여가 3개월째 밀린 상황이며 앞으로도 당분간 기약이 없기에 부득이하게 퇴사를 준비중인데

회사의 권고사직이 아닌 불안정한 경영악화로 스스로 퇴사를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고싶은 부분은

 

사직서를 작성할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사직 이유를 일신상의 이유로 적어도 괜찮은것인지 알고싶고, 권고사직이 아닌 급여체불의 이유로 자의에 의해  퇴사를 한 후에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또한 퇴사후에 체불된 급여(이달에도 밀리면 4개월째)를  어떻게 받아야 할지도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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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3: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임금에 체불되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는다면 체불임금을 인정하는 사용자의 확인서가 있어야 하며 사용자가 확인서 작성을 거부한다면 노동청 진정을 통해 체불임금을 확정 받은 후 실업급여 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퇴직전 사용자에게 체불임금 내역을 명시한 확인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입증자료가 없을 때에는 체불임금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을 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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