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사업장은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환직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환직된 직원(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난 후 정규직을 환직 된 직원에 대해
몇 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저희 사업장은 사학연금에 가입된 사업장입니다.
계약직으로 1년 이상 근무하다 정규직으로 환직 시 퇴직금 지급에 대한 문의입니다.
계약직의 경우 1년 단위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직으로 환직된 직원(1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 중 퇴직금 중간정산을 하고 난 후 정규직을 환직 된 직원에 대해
몇 개월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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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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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화되었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입사 1년 이상자에 해당되어 정규직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정규직 근무 기간이 1년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한 퇴직금 지급)
그러나 사학연금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보장법상의 퇴직금 조항이 적용되지 않으며 사학연금에서 정한 퇴직수당이 적용되기 떄문에 사학연금 기관에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