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일부터 주40시간제 시행이 되었지만 시행을 하고 안하고는 사장맘인가요?
직원들 근로계약이 그 전으로 되어 있어서 아직 근로계약 갱신할데가 안됐다고 기존의 근로계약을 계속유지하려고 합니다.
직원들은 바꾸고 싶어하는데 전혀 말도 없고 직원들이 말을 꺼낸후 할수없이 하신다는 말씀이...
그전에 근로계약을 한거기때문에 7/1일부 반영은 해줄수 없다고 합니다.
이게 타당한것인지요..
그리고 기존의(3년분)연차수당및연차휴일을 신청했더니 황당하게 하시는 말씀이 근로자의날만빼고 격주토요휴무,국경일,설날,추석
같이 쉬는날을 모두 연차에서 공제하겠다고 하십니다.(근로자대표도 없고 구두로도 서면으로도 합의된적도 논의된적도 업음
이번에 수당청구하니 이러한 말씀 첨으로 하심) 전혀 타당하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이러한 사항을 실제로 공제할수 있는건지요??
그리고 7월1일부터 바뀐 법에따라 수당청구를 했더니 오히려 직원들한테 뭐라하시면서
수당도 기존꺼대로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수당청구한 직원한테 " 할일없음 퇴근하라고(가라고)..."(엄청화내시면서)
"절이 싫음 중이 떠나라고 ~~"하셔서 그 직원이 근로계약의 이견으로 인한 권고사직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금요일)하고
월요일부터 출근을 안하고 있습니다.
이럴경우 그 직원이 회사에 취할수 있는 조치와...(급여,퇴직금,연차,월차,생리수당건에 대한 청구를 할수 있는지 여부)
또한 격한(욱한)마음에 사직서를 제출한 직원한테 회사에서 손해배상청구 같은걸 할수 있는건가요??
(인수인계를 못해주고 나왔을시:그직원 며칠날 나와서 해주겠다고 사장님께 연락은 드렸다고 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1.7.1.부터 5인이상 사업장에 주40시간제 개정법이 적용되었으며 사용자가 적용 유무를 결정할 사안이 아닙니다. 즉, 법 시행일 이후에는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주중 40시간 근무를 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근로자가 이를 거부할 때에는 근무를 지시할 수 없습니다.
연차휴가를 특정일에 갈음하기 위해서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하거나 취업규칙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아무런 상의없이 연차휴가등을 부여하지 않고 추후 이를 특정일에 갈음하여 사용하였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기 떄문에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합의된 날에 근로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으로 퇴사를 하였다면 근로관계 종료 후 이를 사유로 손해배상청구등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을 때에는 갑작스러운 퇴사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