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르면 바보 2011.08.08 23:16

안녕하세요~

2010년8월4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원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

 입사후 2달정도 지나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구요~

계약기간은 2010년8월4일~2011년 8월3일로 작성을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임금에 관한 내용이였구요~ 계약직 계약서가 아닌 근로계약서로 인식을 하였습니다.

  입사시에는 주 6일 근무( 44 시간) 이였으며~ 2011년7월부터 주5일(40시간)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

오늘 근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여 보여주더군요 . 근데 계약서 임금내용에 년차수당이 적혀져 있더라구요~ 그래서 연차에 대해

이야기 하다보니~ 입사시 작성했던 근로계악서가 1년 계약직 계약서 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퇴직금 정산을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고 했더니~ 입사시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이였지만  입사전에는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이였기 때문에 2010년도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서 퇴직금 적용이 안된다고 하더군요`

제가 알고있기로는 근무기간중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면 토직금을 받을수 있는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1년 계약직일 경우에는 퇴직금을 받아야 되는것도 맞는거 아닌가요?

입사시 정규 직원으로 채용하고 이제와서 근로계약서에 1년으로 작성하였으니 계약직이라면서.... 퇴직금도 부담되고 하니  1년 계약직으로 계약서를 작성 하자고 하는데

이런경우 어찌해야할지.....

임금은 시급형 월급으로 계산을 해서 받았는데 ~

제가 재 계약을 할경우 주6일 근무시 받던 월차수당이 없어지고 년차수당으로 적용해서 작성되어 있는데  그래도 가능한지 궁금하고,  또 시급형 월급이다보니 조퇴를 할경우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급여에서 제외 시키는데 그것도 맞는 부분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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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09 15: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발생 유무를 판단하는 상시 근로자인원은 귀하의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자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귀하가 입사한 이후 현재까지 상시 근로자가 5인이상이라면 전체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즉, 년도별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여 적용하는 것이 아닌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인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계약기간없는 근로계약을 계약직 근로계약으로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변경하였다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개정법 적용 이후 월차휴가 조항은 삭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위반으로 보기 어려우며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형태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시급직, 월급직, 연봉제든 임금 체계와 관계없이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월급제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시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즉, 일정 일수 이상 근무시 임금 전액 지급한다는 약정등)조퇴 및 지각, 결근에 따른 임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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