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kor 2011.08.09 22:17

4대보험을 지금으로부터 2~3달 전에 가입했는데

 

이번에 회사가 폐업을 하게되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다면 언제까지 받을 수 있습니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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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0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퇴직전 18개월의 기간중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상 되어야 합니다. 귀하의 현 회사 입사일이 언제인지, 종전회사의 근무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종전회사에서 퇴직으로 실업급여를 받았는지 등에 대해 자세한 정보가 있어야 답변이 가능하겠으나, 만약 현 회사 입사일이 상당한 기간이 되었음에도 일부기간(2~3개월)만 고용보험가입처리가 되었다면 고용보험피보험자격확인제도를 통해 미가입처리된 기간에 대해서도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4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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