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기준과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의 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가족 부양의 지원을 위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독신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관련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가족수당의 지급기준과 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중 어느것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추가적으로 가족의 수에 따라 변동적으로 지급되는 경우로 가족 부양의 지원을 위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되나요?
독신자를 포함하여 일률적으로 지급될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되나요?
관련규정은 어디에 나와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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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가족수당은 법에 의해 발생되는 수당이 아닌 사업장내의 규정에 의해 지급유무가 결정되는 수당입니다. 근로기준법상에서는 취업규칙 및 임금대장 작성시 가족수당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있을 뿐 가족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가족수당은 노동부 행정해석상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으로 볼 수 있으나 가족유무 및 인원등에 따라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법원 판례의 경우 가족수당에 대해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노동부 해석과 판례 상이)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8
<노동부 행정해석>
가족수당은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에 포함될 것이나, 가족수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경우는 순수한 복리후생적 성격의것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임금 68207-145, 1994.03.1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