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울 직원중 한명이 2010년10월7일중간정산후 재입사2010년10월8일부터 2011년08월8일까지근무후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6월분은 수당포함 1,231,240 7월분 1,266,600 8월분 1,380,000 나머지 8일분은 241,920원 시급적용 상여금은 1,7월합산 618,750원 분할지급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울 직원중 한명이 2010년10월7일중간정산후 재입사2010년10월8일부터 2011년08월8일까지근무후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6월분은 수당포함 1,231,240 7월분 1,266,600 8월분 1,380,000 나머지 8일분은 241,920원 시급적용 상여금은 1,7월합산 618,750원 분할지급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출산휴가시 명절수당 지급여부 1 | 2011.08.24 | 6064 | |
임금·퇴직금 | 월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방법 문의 1 | 2011.08.24 | 12067 | |
임금·퇴직금 | 일할 계산 1 | 2011.08.24 | 2507 | |
근로계약 | 근로시간.휴게시간,휴가문의드립니다. 1 | 2011.08.24 | 3212 | |
해고·징계 | 퇴사관련문의입니다.. 1 | 2011.08.24 | 1641 | |
휴일·휴가 | 연차관련. 1 | 2011.08.24 | 2126 | |
여성 | 출산휴가 육아휴직 거부 1 | 2011.08.24 | 6144 | |
임금·퇴직금 | 용역계약후 급여지급 불능시에 대처방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11.08.24 | 206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근로자의 근무조건 1 | 2011.08.24 | 1871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안준다네요 1 | 2011.08.24 | 3122 | |
고용보험 | 회사의 사업장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2 | 2011.08.24 | 3400 | |
해고·징계 | 해고당햇어요 ㅠㅠ 1 | 2011.08.24 | 1786 | |
노동조합 | 연장근로시간대의 조합활동에 대한 유급처리 여부 1 | 2011.08.24 | 2275 | |
임금·퇴직금 | 퇴직일 기준은 2 | 2011.08.24 | 28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인가요? 1 | 2011.08.24 | 1437 | |
해고·징계 | 계약만료 & 부당해고 1 | 2011.08.24 | 1978 | |
산업재해 | 산재가 궁금합니다. 2 | 2011.08.24 | 3452 | |
휴일·휴가 | 년차 사용시 년차 사용일과 주차수당이 없다고합니다.. 1 | 2011.08.24 | 4782 | |
휴일·휴가 | 4조2교대 운영시 휴가일수 처리방법 1 | 2011.08.23 | 4778 | |
기타 | 계약직 급여 및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1.08.23 | 629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8월 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8월 임금은 8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며 5월 임금은 5월 임금액 / 해당월수 * (8일부터 말일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총액 * 3 / 12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