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울 직원중 한명이 2010년10월7일중간정산후 재입사2010년10월8일부터 2011년08월8일까지근무후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6월분은 수당포함 1,231,240 7월분 1,266,600 8월분 1,380,000 나머지 8일분은 241,920원 시급적용 상여금은 1,7월합산 618,750원 분할지급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많으십니다. 다름이아니라 울 직원중 한명이 2010년10월7일중간정산후 재입사2010년10월8일부터 2011년08월8일까지근무후 퇴사합니다. 이럴경우 퇴직금 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6월분은 수당포함 1,231,240 7월분 1,266,600 8월분 1,380,000 나머지 8일분은 241,920원 시급적용 상여금은 1,7월합산 618,750원 분할지급계산방식이 궁금합니다. 좋은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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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
기타 | 실업급여 기준 ?? 1 | 2011.08.16 | 2446 | |
노동조합 | 부당노동행위관련 1 | 2011.08.16 | 1515 |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95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45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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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악덕사업장 1 | 2011.08.13 | 1365 | |
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9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 2011.08.13 | 23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2 | 5681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1/13 계산방식 1 | 2011.08.12 | 414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 2011.08.12 | 237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은 퇴직일로부터 역산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8월 8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5월 9일부터 8월 8일까지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계산하게 됩니다. 8월 임금은 8일치에 해당하는 임금이 포함되며 5월 임금은 5월 임금액 / 해당월수 * (8일부터 말일일수)로 계산하게 됩니다.
상여금은 1년간 지급받은 총액 * 3 / 12로 적용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