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구요.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 3~4회 정도 밤 10~11시까지 일을 하게됩니다.
주40시간제는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4일정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구요.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 3~4회 정도 밤 10~11시까지 일을 하게됩니다.
주40시간제는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4일정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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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제주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 2011.08.16 | 763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진정서 제출 후 1 | 2011.08.16 | 7393 | |
해고·징계 | 소송 1 | 2011.08.15 | 2328 | |
근로계약 | 근로 계약과 부당행위 1 | 2011.08.15 | 2221 | |
노동조합 | 노동조합 사무실에 대한 문의사항 입니다. 1 | 2011.08.15 | 2064 | |
임금·퇴직금 | 사직서 미제출 1 | 2011.08.15 | 5345 | |
고용보험 | 협력사원에서 직영사원 전환 시, 실업급여 기준 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11.08.14 | 2740 | |
근로시간 | 야간 근무시간 질의입니다 1 | 2011.08.14 | 3144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산출기준은? 1 | 2011.08.14 | 4588 | |
임금·퇴직금 | 악덕사업장 1 | 2011.08.13 | 1365 | |
노동조합 | 문서없음 1 | 2011.08.13 | 1509 | |
휴일·휴가 | 중도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5 | 2011.08.13 | 2388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1.08.12 | 5681 | |
기타 | 취업방해 2 | 2011.08.12 | 319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1/13 계산방식 1 | 2011.08.12 | 4145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여름휴가시 1 | 2011.08.12 | 2371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자 상여금 지급 관련 1 | 2011.08.12 | 338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질문이요 1 | 2011.08.12 | 1144 | |
여성 | 출산휴가기간중 급여 지급 건 1 | 2011.08.12 | 3045 | |
근로시간 | 주 12시간 초과 근무(선택적 보상휴가제도) 1 | 2011.08.12 | 4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합니다.
밤10시 이후에 근무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됨으로 추가로 50%를 가산하게 되어 연장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기본임금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