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쁨지기 2011.08.10 17:22

현재 홈플러스에서 일을 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을 하고자 하는데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시간들을 알고싶습니다.

일반적으로 9시부터 업무를 시작하구요. 7시에 퇴근합니다.

그리고 주 3~4회 정도 밤 10~11시까지 일을 하게됩니다.

주40시간제는 적용이 안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월 4일정도 휴무를 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제주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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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1 15: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법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9시부터 저녁 7시까지 총 10시간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점심시간등) 1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며 1일 8시간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초과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여 50%를 가산하여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토요일을 휴무일로 정하고 있는 상황에서 주중 40시간을 초과하였다면 토요일 전체 근로에 대해 연장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오전 9시부터  밤10시까지 근무를 한다면 휴게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실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8시간 초과한 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을 적용합니다.
     밤10시 이후에 근무를 할 때에는 야간근로가산이 적용됨으로 추가로 50%를 가산하게 되어 연장가산과 야간 가산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기본임금 100% + 연장가산 50% + 야간가산 5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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