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ㅇ 2011.08.10 19:45

퇴직금을 계속 약속한 날짜를 어기면서 2개월 가까이 안주고 버티고 있습니다.

저는 매일 일을해야하는 처지로 퇴직금 받으러 뛰어다닐 처지가 못됩니다.

혹시 노동부진정시 전화로도 가능한가요?

노동부 신고로도 안주고 버틴다면 회사에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퇴직금 받으러 뛰어다니려면 한번에 준다는 보장도 없고 저또한 피해가 막심할거 같습니다.

좋은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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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1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사용자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청산해야 하며 퇴직금 또한 14일 이내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14일이 경과된 이후부터는 체불임금으로 간주하여 노동청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청 진정은 전화로는 접수가 불가능하며 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주소
    https://minwon.moel.go.kr/minwon2008/lc_minwon/lc_form_apply.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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