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마스 2011.08.11 17:13

안녕하세요.
첨부파일에보시면 노사합의서입니다.
전국택시노련 분회입니다.
저희회사는 2010년7월1일자로 새로운경영진이양수하여  2011년5월1일자로 다시양도하여 새로운경영진이 운영하고있습니다.
문제는 노사합의서에 합의한날자도없고 기존차량은 사납금 95,000인데  YF소나타 신차라는 이유로 2010년 3월19일부터 3,000원올린 사납금 98,000원 개인합의하였던것입니다.
그런데 경영진이바뀌고 새로운경영진과 사후 노사합의한것입니다.

 

이것은 노동부의 질의회신(노조68107-29)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단체협약및 임금협정서 에서 정한 일일사
납금보다 3,000원을 인상하여 수납받고 있는 경우라면 이는 단체협약 위반문제로서 민사상 손해
배상책임 등을 제기할 수 있는것인지?
또한 신형차량을 이유로 사납금을 인상하여 수납한다면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건
설교통부 훈령 제292호에도 위반된다고  알고있습니다.

저는 회사측보다 현노조위원장에  직무유기나 월건 배임죄 등 법적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민형사소송은 시간이 걸릴것같고 노동위원회에 몇호서식으로 신청해야하는지
적법한지 위반이면 어떻게해야할지 자문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조합법에서 단체협약은 문서의 명칭과 관계없이 노사간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문서를 말합니다. 따라서 작성일이 표시되어 있는지 아닌지 여부는 단체협약으로 보는데 있어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노사합의서' 자체가 종전 단체협약의 관련내용을 변경한 단체협약으로 간주되므로, 귀하가 상담글에서 말씀하신 '단체협약 위반'은 적절한 주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노조협의위원들의 합의행위가 조합원의 요구정도를 반영한 적절한 행위였는지 여부 등에 대해서는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징계 또는 불신임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은 정당한 해결방법입니다. 

     

    2. 건설교통부 훈령 제292호(택시 운송수입금전액관리제 시행요령)에서는 "운송사업주가 차량 운행에 필요한 제반경비(주유비,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포함한다)를 운수종사자에게 운송수입금이나 기타 금전 으로 충당시키는 행위"를 전액관리제 위반행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수당에 관하여 1 2011.08.17 2369
임금·퇴직금 연차계산할때.. 1 2011.08.17 1476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근로시간 계산법 1 2011.08.17 13125
임금·퇴직금 주40시간변경으로 임금책정 혼란 1 2011.08.17 1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근로계약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2011.08.17 5567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17 1690
기타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2011.08.17 2168
근로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1 2011.08.17 6627
노동조합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2011.08.17 4199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8.16 1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16 1938
근로시간 연장수당 미 지급 1 2011.08.16 1914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2011.08.16 2310
해고·징계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2011.08.16 1983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2011.08.16 2489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6
Board Pagination Prev 1 ...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