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angpig 2011.08.11 17:57

1. 당사는 퇴직시 미사용 년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위법이 아닌지요?

2. 만약 적용하게 된다면, 그 이전에 이미 퇴직했던 사람들에게도 따로 정산을 해 주어야 하는지요?

3. 1년 미만자의 경우 퇴직금 지급의무는 없지만, 미사용 년차가 있으면 그에 따른 수당은 따로 정산해주어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6: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재직기간중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퇴직시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연차수당으로 보상하여야 하며, 이를 회사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반 임금체불사건과 같이 노동부에 진정을 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미지급 연차수당 문제는 임금체불과 동일합니다.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이곳 온라인상담실을 통해 자세히 설명하기가 부족하여 별도의 코너를 마련해놓고 있습니다. 아래 소개된 체불임금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면 각 사례별로 유용한 정보 및 구체적인 해결방법의 자세한 예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imgum

    2. 입사일로부터 1년미만 동안 근무한 경우에는 근무월수마다 1일씩 연차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으며,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한 경우에는 위1.에서 답변드린바와 같이 퇴직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입사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근로자로서,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 이후 1년미만자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미달하므로 1년미만의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예) 2010.3.1.에 입사하여 2011.8.1.에 퇴직하는 경우

    2010.3.1.~2011.2.28.까지 1년간의 근무기간에 대해 : 2011.3.1.부터 1년간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이를 사용하지 않고 2011.8.1.에 퇴직하였다면 2011.8.1.에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1.3.1.~2011.7.31.까지 근무기간에 대해 : 연차휴가 발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1년간의 근로)이 충족되지 않으므로 별도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퇴직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습니다.

     

    3. 임금(연차수당 포함)은 그 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재직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는 퇴직일에 그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직한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청구할 권리를 가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주40시간변경으로 임금책정 혼란 1 2011.08.17 1889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근로계약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2011.08.17 5567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17 1690
기타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2011.08.17 2168
근로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1 2011.08.17 6627
노동조합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2011.08.17 41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8.16 1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16 1938
근로시간 연장수당 미 지급 1 2011.08.16 1914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2011.08.16 2310
해고·징계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2011.08.16 1983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2011.08.16 2489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2011.08.16 1948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기타 실업급여 기준 ?? 1 2011.08.16 2446
Board Pagination Prev 1 ...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