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hfl22 2011.08.11 20:25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제가 파견 계약직으로 근무를 하다가 질병으로 회사를 그만두게 되었는데요..

회사에서는 급한 사정이면 휴가처리를 해준다고 괜찮다고 이해해줬지만, 제가 수술이며

치료 기간까지 하면 2개월이 넘기때문에 그냥 퇴사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퇴사는 개인사정으로 처리가 되었는데요..

혹시 이렇게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도, 병원진단서를 제출하고 사실 확인이 된다면

실업급여 받을 자격이 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2 10: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인 질병등으로 인해 퇴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질병휴직을 부여하지 않았다는 확인서와 1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한다는 전문의의 소견이 있어야 합니다.
     즉, 사용자에게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내 규정등의 사유로 휴직을 부여해주지 않아 퇴사를 하였을 경우에 지급사유를 충족하게 되며 휴직 요청없이 근로자가 퇴사를 하였다면 질병등을 사유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에게 질병휴직 확인서를 작성해 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상여금 관련 문의 1 2011.08.17 2732
근로계약 퇴사시 회사의 일방적인 사직서양식 1 2011.08.17 5567
노동조합 규약 문구정리 1 2011.08.17 3033
임금·퇴직금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2011.08.17 1690
기타 취업방해 답변감사합니다. 해석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추가 문의... 2 2011.08.17 2168
근로시간 무기계약직 근로시간 209시간 226시간? 1 2011.08.17 6627
노동조합 과반수 미만의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적용범위 1 2011.08.17 4196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1.08.16 1944
임금·퇴직금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1 2011.08.16 1938
근로시간 연장수당 미 지급 1 2011.08.16 1914
임금·퇴직금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2011.08.16 2310
해고·징계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2011.08.16 1983
해고·징계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2011.08.16 2489
휴일·휴가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2011.08.16 404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2011.08.16 23320
해고·징계 학원강사해고 1 2011.08.16 3466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2011.08.16 1948
휴일·휴가 연차수당&휴일근무 1 2011.08.16 1843
기타 실업급여 기준 ?? 1 2011.08.16 2446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관련 1 2011.08.16 1515
Board Pagination Prev 1 ...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2 1943 1944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