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와이 2011.08.12 11:54

안녕하세요

2011.11.13일 결혼을 앞두고있으며..

2011.03.14일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회사는 유통업체이며 직원은 20명,(공장도 있으며, 본사도 따로 있습니다. )

들어온지 얼마 안되서 갑자기 결혼진행이 되는 바람에 1년도 못채우게 됬는데요,

남편될 사람은 청주에 일하고 있습니다. 저는 경기도 안성입니다.

대중교통이용시 왕복3시간, 근로 90일이 되면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그리고 결혼 앞뒤로 30일간의 공백이여야만하나요?

10월에 그만두고 싶은데 10월 13일까지 다녀아하는지요 ㅠ

서로 너무 바빠서 결혼준비가 너무 안됬네요 ㅠ

 

1.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는지?

2. 꼭 한달전이나 후에 그만둬야 하는지? 그전에 그만두면 안되는지? (9월30일에 그만두고싶은데 ....)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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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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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1.08.16 13: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은 퇴직연금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실업급여에 관한 사항입니다.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거소지를 변경하게 됨으로써 변경된 거소지에서 회사까지 왕복통근소요시간이 3시간이상 소요되어 퇴직하는 경우라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퇴직일까지의 고용보험가입일수는 최소 180일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2011.11.13.결혼예정이라면 퇴직기간은 10.13.~12.13.기간중에 배치하고 퇴직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유발생일(결혼일)이전에 미리 퇴직하는 경우 그 간격이 상당하면 그 퇴직사유가 반드시 결혼(동거)때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고용지원센터에서 좋게 생각해준다면 다행이겠지만, 간격이 한달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꼼꼼하게 따지기 때문에 실업급여수급자격이 인정된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만약 간격이 한달이내에서 차이가 난다면 꼼꼼하게 따지지 않으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40282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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