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지금 7월 31일부로 퇴직하고 실업급여 대기기간인데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하루 알바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일당 10만원인데 하루만 하거든요.
이럴땐 어떡해 되는지 궁금하네요.
제가 지금 7월 31일부로 퇴직하고 실업급여 대기기간인데 아직 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근데 혹시 제가 하루 알바를 해도 되는건지 궁금해서요. 일당 10만원인데 하루만 하거든요.
이럴땐 어떡해 되는지 궁금하네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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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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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급여 관련 문의입니다. 1 | 2011.08.17 | 16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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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외국인 근로자 임금 산정 1 | 2011.08.16 | 2310 | |
해고·징계 | 하루 아침에 날벼락.... 1 | 2011.08.16 | 1983 | |
해고·징계 | 부당노동행위 및 취업방해의 건 1 | 2011.08.16 | 2489 | |
휴일·휴가 | 지각 등의 인한 연차휴가 감소건입니다. 1 | 2011.08.16 | 4049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가입자 퇴직금 계산방법 1 | 2011.08.16 | 23320 | |
해고·징계 | 학원강사해고 1 | 2011.08.16 | 3466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계산 문의 1 | 2011.08.16 | 1948 | |
휴일·휴가 | 연차수당&휴일근무 1 | 2011.08.16 | 1843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초의 실업인정대상기간(실업인정신청일부터 14일)중 최초의 7일은 대기기간입니다. 대기기간(실업인정신청일부터 최초 7일)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만, 이기간중에 근로제공에 따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따라서 사실대로 대기기간중에 임시적인 알바이나마 근로를 제공하였다거나 소득이 발생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실업급여의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수급받는 실업급여에서 감액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감액되지 않는다고 하여 소득이 있었음을 말씀하지 않으시면 안되므로 반드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